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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선행 학습 금지
 글쓴이 : 운영자 작성일 : 14-09-12 15:38
조회 : 1,826  
시험에서 교육과정에 앞서는 내용 출제 금지

공교육 정상화 촉진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 전형에서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할 수 없다.
또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행위가 금지된다.
따라서 학교에서 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에서 편성되어 가르쳤던 과목 중 앞서서 가르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2학년 과목을 1학년 때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다.

다만 사교육 증가를 우려해 초등학교 1,2학년 때 방과 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반 배치 고사도 전면 금지되며 대학에서 논술 필답고사 등 면접 구술고사, 실기와 실험고사 등 인성검사를 할 때
교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